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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환경, 전문시각서 대처해야

기자명 정기웅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됨에 따라 사찰 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심 사찰 주변에 고층아파트나 빌딩이 들어서고, 산중 사찰 주위에 도로가 건설되고 송전탑이 설치되고 있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사찰 환경의 침해사례 중 하나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건설에 따른 불암산, 수락산, 북한산의 자연환경 파괴, 이에 따른 회룡사 등 주변 사찰의 수행환경 침해 또 부산에서는 고속전철의 건설로 인한 천성산과 금정산의 자연환경 침해, 내원사와 범어사의 수행환경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의 비구니선원 화운사의 고압송전선 설치, 경남 통영의 미래사 뒷산 미륵산의 케이블카 설치 또한 근래의 사찰 환경 침해사례들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건설은 회룡사 경내지의 도로건설(터널공사)을 문화관광부장관의 동의없이 시행하려다 공사중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공사가 중단되었고, 나아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도로건설의 전면 중지와 재검토의 공약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 전체의 노력과 스님들의 사찰 환경을 지키려는 열의, 환경 단체의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들의 환경 침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찰 환경의 침해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법을 생각해 보자.

첫째, 스님들은 사찰 환경 침해에 대하여 합법적 방법에 의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찰의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은 평소부터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회룡사 사례에서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경내지 보호조항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각 본사마다 설치하여 말사의 사찰 환경 침해를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스님이 주축이 되지만 법률가, 교수, 환경운동가들도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29일 통도사에서 영축산환경위원회를 발족해 영축산과 천성산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이다.

셋째, 사찰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께서는 평소 사찰주변의 공원계획, 도로건설과 같은 개발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도로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변경을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도로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사찰은 사찰 주위의 자연환경 보호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사찰에 가면 일주문에는'가야산 해인사'와 같이 사찰이름 앞에 사찰이 있는 산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다. 이는 사찰이 그곳 산의 자연환경을 잘 수호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섯째, 사찰은 스님과 신도의 수행처이지만 또 하나는 유형· 무형 문화재의 보고이다.

불교 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할 가장 좋은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나라의 보물과 자기 고장의 자랑거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사찰 환경을 보호하는 이유는 사찰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잘하여 훌륭한 스님, 신심 넘치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다. 지금 도로 건설과 송전탑 설치로 사찰 환경을 침해받고 있는 회룡사, 내원사, 범어사, 화운사에는 모두 선방이 있어 스님들께서 참선수행에 정진중이다.

이들 선방에서 눈 푸른 납자가 정진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들은 합심하여 사찰 환경의 수호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웅<국립경찰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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