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신도결집 과제와 대안

기자명 법보신문

교육-품계제도 정착…종법 개정이 추진 동력

조계종 포교원이 지역별 포교결집대회를 통해 포교역량을 강화하고 신도를 조직화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포교결집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는 대전충청 결집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포교결집대회를 열어 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신도를 조직화하는 결집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계종이 신도결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난해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던 ‘신도의 등록 및 교육 등 신도종책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조계종은 1996년 신도의 재적사찰 갖기 운동 일환으로 종단 신도등록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1999년 신도교육과 관련한 신도법을 개정하면서 신도의 조직 및 체계화를 제도화한다고 선언했었다. 그 결과 2002년에 이르러 전국 400여 사찰에서 신도기본교육을 시행했고, 종단의 인가를 받은 신도전문교육기관이 80개를 넘어섰다. 또한 이들 신도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불자가 매년 4000여명에 달했고, 본말사신도임원연수교육을 통해 1만명 이상이 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교육을 통한 신도양성 사업은 체계화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신도교육 정착은 요원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 포교원 역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신도종책 재정립 차원에서 ‘신도의 등록 및 교육 등 신도종책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중앙종회에서 안건을 다음 회기로 이월함에 따라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교원이 종법 개정을 통해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은 신도교육체계 개선과 품계제도 도입이다. 신도교육체계 개선은 신도교육을 입문단계에서부터 지도자교육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고 시행하는 한편, 전문교육과 각종 포교자격자 배출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도전문교육기관의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도 품계제도는 신도간 위계를 구분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행경력에 따라 맞춤교육과 신행이 이뤄지고 신행활동의 점진적 발전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교원이 추진 중인 이같은 사업은 결국 신도결집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교원의 신도결집을 통한 포교역량 강화 및 조직화 사업은 신도 기초교육체계 확립과 품계제도 도입이 포함된 종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질 때 성공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