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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외국산 불교문화재

기자명 법보신문
목조삼존불감-전등사 범종 대표적

지정 당시 전문가들 우리 불교문화재로 착각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불상·불화·범종에 이르기까지 양도 양이지만 문화재의 예술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뛰어넘는 불교문화재가 수두룩하다. 일본의 대표적 국보인 코류지(廣隆寺)의 목조반가사유상을 비롯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유독 우리 불교문화재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도 국보나 외국산 불교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지정한 경우가 있을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있다. 전남 순천 송광사에 소장하고 있는 목조삼존불감(木彫三尊佛龕)과 강화 전등사에 소장되어 있는 전등사 범종이 그 대표적 예이다.

1962년 국보 42호로 지정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은 정교하고 정밀한 조각 수법과 높은 투각 기법을 사용해 부조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조형물을 보는 듯 사실성이 뛰어나 국보로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원불로 널리 알려져 한때 우리 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었다. 그러나 서역풍의 부처님 모습과 기법 등은 8세기 당나라 시대 작품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1963년 보물 393호로 지정된 강화 전등사 범종은 종신에 북송 칠년 4년(1097) 수무현에서 제작됐다는 명문이 남아있어 중국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또 종 밑부분이 물결무늬 형식으로 처리됐으며 몸체 표면에 네모 구획의 선이 남아있어 종 표면에 비천상을 비롯해 다양한 문양을 남기는 우리 종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화재를 놓고 일부에서는 외국문화재가 과연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문화재의 경우 일본처럼 약탈을 통해 들여온 것이 아니고, 문화교류나 혹은 외국유학 과정에서 들여와 끊임없이 사용해 왔던 조상의 손때가 묻은 유물이다. 따라서 우리의 애환과 역사가 담겨 있기에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문화재가 지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는 아직 문화재를 감식하는 수준이 낮은 때이긴 하지만 지정 당시 관계자들은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과 전등사 범종이 모두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착각을 했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시간이 지나 차츰 문화재 연구에 대한 성과물들이 쌓이고, 또 이들 문화재가 외국산 문화재임이 밝혀졌음에도 작품수준과 희귀성면에서 문화재 지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그래도 국보나 보물 지정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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