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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토지 반환” 진안 금당사, 郡-탑사에 요구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17교구 말사 진안 금당사(주지 성호 스님)가 진안군과 탑사에 토지 반환 및 시설물 철거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당사는 최근 진안군에 “매표소 근처 사찰 토지가 불법적으로 공원건설물에 포함됐다”며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당사는 또 “진안군이 등산로 개설시 불법적으로 천연암벽 훼손, 사찰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 및 등기 이전, 도로 축대공사에 토지 전용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원상회복 및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자연공원법과 산림법을 위반한채 불법적으로 표고버섯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며 해당공무원의 의법조치를 주장했다.

금당사는 또 내용증명을 통해 “마이산 탑사측이 금당사 토지에 요사채와 종각, 화장실, 상가 등을 불법적으로 건축했다”며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다.

한편 탑사는 금당사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건축물 축조 당시 주지와 협의한 사항”이라며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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