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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인의 인사-재산권 인정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법인법’ 예고…학교는 대상서 제외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법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총무원은 종단과 법인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종헌 9조 3항을 공포한지 6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 미비로 행정의 원만한 진행에 장애가 심대해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인법에서는 법인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총칙에 명시했다. 또한 명호에 ‘대한불교 조계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종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종단의 지원과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법인은 매년 1회 임원현황과, 재산현황, 전년도 사업 실적을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정관상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든다’는 의미의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은 이 법 시행 후에는 산하에 사찰 및 포교당을 등록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단 신도 또는 신도단체가 건립해 증여한 것은 예외로 정했다.

법인법에서 규정한 법인은 조계종이 각급 종무기관 또는 승려가 설립한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종단 또는 사찰의 재산을 출연한 복지법인이다. 따라서 상법상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학교법인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만큼 법인법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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