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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복지법 제정안 가결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03.10 18:27
  • 수정 2011.03.10 18:42
  • 댓글 0

65세 이상 스님에 수행연금 지급・의료・주거 공간 제공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총무원법・교육법・법계법 등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10일 본회의를 속개하고 65세 이상의 스님들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수행연금을 비롯해 보건의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가 3월10일 본회의를 속개하고 65세 이상의 스님들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수행연금을 비롯해 보건의료,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중앙종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승려복지법 제정안에 대해 참석 인원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승려복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종단은 승려복지를 위한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를 구성해 지방종정법상 주지 및 소임자,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 교역직 종무원, 징계 중인 스님 등을 제외한 만65세 이상의 스님들에 대해 수행연금, 보건의료 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에 대한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총무원과 교구 본말사의 부담금, 목적 분담금 및 출연금으로 기본적으로 구성하되 기부금을 비롯해 기타 수익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교구와 종무기관에서 보조하고, 본인 부담금도 받도록 했다.


중앙종회는 또 해외포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찰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특별교구설립법 제정안도 가결시켰다.


그러나 논란이 예상됐던 법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논란이 큰 만큼 종단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기 종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종회는 법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의 행정직제를 현실적으로 개편한 총무원법 개정안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의 추천을 얻은 자에 한해 만15세 이상 출가자도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안 등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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