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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스님 유산, 유언 따라 승려복지기금으로

기자명 법보신문
  • 사람들
  • 입력 2011.06.30 09:37
  • 수정 2011.06.30 09:52
  • 댓글 0

‘승려 사후 개인재산 출연 령’ 시행 후 첫 사례

▲ 현종 스님

지난 6월10일 입적한 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의 유산이 스님의 유언에 따라 승려복지 및 교육기금으로 사용되게 됐다. 입적한 스님의 개인명의 유산이 종단 승려복지 및 교육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지난해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 제정된 후 첫 사례다.


현종 스님은 지난해 3월 공찰인 서울 삼성암 주지로 재임되면서 종법에 따라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현종 스님은 유언장에서 “부처님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 했고, 현재 본인이 소유한 동산·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재산임을 확인한다”며 “본인 사후에 본인 소유의 재산을 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에 유증한다”고 확약했다.


이에 따라 현종 스님이 그동안 수행생활을 통해 모연하게 된 유산은 종단에 귀속, 승려복지 및 교육기금 등 목적불사에 사용된다. 총무원 총무부는 유언장을 근거로 법원의 확인 및 검증과정 등을 거쳐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총무원은 지난해 1월 스님들이 수행생활 과정에서 형성하게 된 재산을 사후 불교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 령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은 분한신고와 구족계 및 사미·사미니계 수계, 각급 고시 응시 및 법계 품수, 주지 품신 시 사후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할 것을 서약하는 유언장을 제출해야 한다.


총무부 사찰교무팀 박종학 팀장은 “출가 이후 수행생활 과정에서 모연된 보시는 승려복지, 교육불사 등 불교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정의 취지”라며 “현재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2700여명의 스님들이 이 령의 취지에 공감해 유언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현종 스님이 수행생활 과정에서 모연하게 된 보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종법에 따라 불교발전을 위한 불사에 사용될 것”이라며 “현종 스님을 계기로 유언장 작성에 대한 스님들의 자발적 동참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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