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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스님들 노후불안 해소’ 착수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10.10 17:33
  • 댓글 0

10월4일 승려복지회 출범
의료·연금·주거 등 제공
올해 10억·내년 13억 배정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스님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복리증진을 통해 수행과 포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수행연금 및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승가노후복지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조계종은 10월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부 입구에서 ‘승려복지회 현판식’을 갖고 승려노후복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공식 선언했다. 승려복지회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산하 종법기구로 출가수행자들이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지원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조계종은 지난 3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승가상 확립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비롯해 보건의료,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승려복지법을 제정했다. 이어 지난 8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정,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료했다. 또 안정적 법 시행을 위해 올해 10억6000만원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책정했으며, 내년에는 종단 예산 13억4000만원을 비롯해 종단 생수사업 및 상조사업 수익금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승려복지법 시행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계종 스님들은 국가의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됐다. 승려복지제도는 우선 보건 및 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수행연금은 2014년 4월1일부터 실시되며, 주거공간은 교구본사 단위로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수혜대상은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로 지방종정법상 주지 및 소임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교역직 종무원, 징계 중인 스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조계종은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스님은 승려복지회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부산금정노인요양원, 경주 불국성림원, 여수 하얀연꽃 등 전국 20여 요양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행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연계한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소요비용은 재적본사 및 사찰, 승려복지회가 지원한다.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은 종단 재정운영현황과 국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평균수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매년 상반기 지급액을 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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