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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도난당한 금동여래입상 등 불상 2점을 국내에서 회수했다.
문화재청은 1월29일 “대전지방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6~8일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 등 2점을 1월23일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동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8세기),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말(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어떤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은 국보급으로 전혀 손실이 없으며, 감정가액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회수된 문화재 2점에 대한 감정 등을 거쳐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에는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할 경우…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