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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유흥주점 출입시 멸빈 등 중징계”

  • 교계
  • 입력 2013.06.04 18:17
  • 수정 2013.06.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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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쇄신위, 전체회의서 결의

승가청규 제정안 종단에 송부

아파트 거주·대형승용차 금지

 

 

▲종단쇄신위는 6월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호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및 ‘승가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을 위한 제안’ 등을 논의했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가 도박, 유흥주점 출입 등 승풍실추를 저지를 경우 멸빈 등 중징계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에 송부키로 했다.

 

종단쇄신위는 6월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호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및 ‘승가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을 위한 제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종단쇄신위는 쇄신소위가 마련한 제안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 만장일치 결의로 종단 집행부 및 중앙종회에 송부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승가청규 제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종단쇄신위는 “도박, 유흥주점 출입 등 승풍실추 행위에 대해서는 멸빈 등 중징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종법 개정을 요구하는 별도의 결의안을 송부키로 했다.

 

앞서 쇄신소위 간사 덕문 스님은 승가청규 제안과 관련해 “승가청규는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고 대비원력의 발심을 생활화·사회화를 통해 승가의 진면목을 회복하는 삼취정계(三聚淨戒)의 정신과 수행과 일상적 삶을 일치시키려는 취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했다”며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의 가치인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를 범주로 어떤 행위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성격의 지지계(止持戒)만이 아닌 권하고 격려하는 작지계(作持戒)의 내용을 최대한 살려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승가청규에 따르면 의복은 절기에 맞춰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소유하고 고가의 사치스런 옷감은 피한다. 또 소욕지족의 정신으로 소박하게 전통적인 사찰음식의 식생활을 권장하며 질병 및 요양 등의 이유가 아니면 육식을 삼간다.

 

특히 주거공간의 경우 아파트나 단독주택 형태의 토굴에 거주하거나 시설물에 호화물품을 구비, 값비싼 숙박시설 투숙을 삼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랍 10년 미만은 공용차를 이용해야 하며, 본사주지 이상 중진스님들도 3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치행위나 여법하지 못한 사회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금하고 도박 및 호화스포츠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밀운 스님은 “종단쇄신위 출범은 백양사 도박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쇄신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쇄신소위가 제안한 승가청규는 너무 부드럽고 비구계만 잘 받들어 지키면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도박과 음주 사건이 발생하면 절 땅 수십만 평을 팔아먹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교의 위신을 추락시키지만 징계의 수위를 보면 오히려 정반대”라며 “승려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자는 다시는 승단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시돼야 하고 그래야만 종단쇄신위가 출범한 동기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밀운 스님은 “청규제정위와 쇄신소위가 오랫동안 논의해 만든 내용인 만큼 승가청규의 내용에 승풍실추에 관한한 멸빈 등 중징계한다는 내용을 첨부할 것을 제안한다”며 “‘도박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는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종단쇄신위는 청규제정위가 작성한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을 위한 제안’을 집행부와 중앙종회에 송부하는 한편, 승풍실추 사건에 대해서는 강경 조치하는 내용의 결의를 별도로 전달할 것을 결정했다. 승가청규는 향후 종무회의 의결과 종정스님 보고 및 교시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종단 차원의 청규발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호법제도 개선안은 호계원 심판은 전원합의체 방식에서 심리는 3인, 판결은 전원합의 방식으로 변경할 것과 비구니 스님의 심리 및 판결을 위해 초·재심 호계원에 각각 비구니 호계위원을 3인씩 두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 승려복지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승려복지회를 종단 주요 부서로 격상시켜 강력한 재정확보와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총림 등 사찰에서 염불원, 행원 등을 설립·운영해 노스님들뿐 아니라 종단의 모든 스님의 수행처이자 삶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종단쇄신위는 6월말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종단 쇄신안을 마무리하고 최종 활동종료를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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