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1년 7개월만에 열려…교계 “무죄 판결” 기대
개신교인 부한 장교가 법당 건립과 관련해 현물을 시주 받은 것을 뇌물 수수로 모함해 지난 99년 2월 20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태복 장군에 관한 대법원의 선고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 김태복 장군 변호인과 군검찰이 각각 상고한지 만 1년 7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김태복 장군은 지난 99년 12월 21일 국방부 군사법원 2심 재판에서 석탑 보시 등 부분에 대해 선고유예와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불교계에서는 지난 3월부터 김태복 장군의 구명을 위해 대한불교청년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에 김태복 장군 사건의 공명정대 선고 공판을 촉구하고 김태복 장군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군 검찰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과 ‘짜맞추기식 수사에 주력해 왔다’는 점을 알리는 데에 주력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역시 지난 4월 12일 김태복 장군 사건이 군 포교에 미칠 악영향을 인식해 “직접 구명 운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김대중 대통령에 진상을 알리기도 했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와 김태복 장군 구명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대법원 등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