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25일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개원했다. 이날 종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원 참여를 보장한 종헌개정안과 총무원장의 자격 기준을 상향한 종헌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또 종단의 각종 선거운동기간을 축소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을 명확히 한 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 등이 재임을 위해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기간동안 그 직을 정지시키는 총무원법 개정안 등도 가결시켰다.
그러나 토지처분금을 모아 종단 목적사업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일부 종회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이월됐다. 이번 임시회가 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이월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종회는 5일간의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51호 / 2014년 7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