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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4.07.28 12:44
  • 수정 2015.02.13 13:58
  • 댓글 1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위령재를 봉행했다. 희생자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동시에 ‘생명의 가치가 우선인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종교적 사명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자리였다.

아울러 조계종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의 단식 농성에도 합류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주었다. 참사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은 여전히 표류중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특별법이라 호도하는 여당의 행보는 씁쓸함을 넘어 분노마저 일게 한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보상이나 배상, 지원이 아니다. 진상규명이다. ‘내 아들, 내 딸이 왜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는 유족들의 절규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위험을 안은 배가 어떻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출항할 수 있었는지. 배가 침몰해 가는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기에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재발방지책도 나올 수 없다. 이 참사의 진상에 접근하려면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료 내 놓으라’ 해도 안 내놓으면 그만인 촌극 수준의 규명으로는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 과도한 배상, 과도한 지원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미루려 하는 건 사태를 호도하거나 희석화시키려는 작태의 다름 아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유가족만의 외침이 아니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100일 추모’ 창원집회에서 나온 외침에 담긴 메시지가 의미 있다. ‘유병언 단 한 사람 잡겠다고 군대도 동원하고 전 국민 반상회까지 열었다. 그런데 왜 특별법만은 전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것이냐.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흔든다며 특별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걱정하는 것이냐. 권력의 기반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것이냐.’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한다.

[1255호 / 2014년 7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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