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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도량, 종회선거 앞두고 돌연 ‘총무원장 직선제’

  • 교계
  • 입력 2014.09.02 20:22
  • 수정 2014.09.03 16:17
  • 댓글 12

2일 직선제 실현 ‘연대회의’ 발족
승랍 10년 이상 스님에게 선거권

20년 이상에게 선거권 부여하려던
총무원장 발의안 보다 10년 낮춰

직선 주장하지만 여전히 준직선제
공론화 과정 거쳤는지도 의문제기

▲ 영담 스님을 비롯한 삼화도량 소속 회원 스님들은 9월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해 사부대중연대회의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차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이 발의한 ‘총무원장 준직선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영담 스님과 삼화도량 소속 일부 스님들이 제16대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돌연 ‘총무원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법등(전 호계원장)‧도진(전 호법부장)‧법일(전 종회의원)선각(전 해인사 주지)‧명진(전 봉은사 주지)‧학담(전 종회의원)‧성총(비구니회 부회장)스님과 종회의원 경성‧혜림‧장명 스님 등은 9월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사부대중연대회의’ 발족식을 진행했다.

사부대중연대회의는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청회 등을 진행해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다양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16대 중앙종회 개원과 동시에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부대중연대회의는 창립취지문에서 “1994년 종단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당시 종도의 87%가 원한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간선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부대중연대회의는 이어 “자승 스님이 선거공약으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제시했지만 지난 198회 임시회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은 종도들이 염원하는 직선제가 아니었다”며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런 문제로 자진 철회되면서 총무원장 직선제는 원점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부대중연대회의는 “모든 종도가 선거권을 가질 때 종단의 원융화합이 이뤄지고, 금권관권 선거의 적폐가 해소되며 총무원장이 종단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부대중연대회의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선거인단의 규모와 관련해 “승랍 10년 이상 비구‧비구니 스님”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8000~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가자의 경우 대표성을 확인할 수 없어 배제하기로 했다.

▲ 이날 발족식을 마친 사부대중연대회의 발기인들은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영담 스님은 “사회에서도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취급해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선거권도 부여한다”며 “승랍 10년 이상이면 상좌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성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난 198차 임시회에서 총무원장이 발의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승랍 10년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선거인단 규모가 2000여명 가량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선거인단이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직선제와 거리가 먼 준직선제에 해당된다.

지난 198차 임시회에서 총무원장이 발의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을 승랍 20년 이상의 비구‧비구니로 규정했다. 이럴 경우 선거인단은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총무원 측은 예측했다.

총무원은 이 개정안 발의에 앞서 공청회를 거쳤고, 입법예고를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비록 공청회가 1회에 그쳐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현행(321명)에 비해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다. 특히 종도들의 상당수는 총무원장이 직접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중앙종회에서 안건상정에 앞서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선거인단을 6000명으로 확대하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이는 선거의 4대 요소인 평등선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영담 스님은 또 “총무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과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만큼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구실을 삼으려는 의도”라며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총무원 측의 자진 철회로 무산됐다.

그러나 사부대중연대회의 측이 제시한 ‘승랍 10년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 부여’도 승랍 4년(구족계 수지)이상 9년 미만의 스님들은 종단 구성원이면서도 ‘선거권을 갖지 못한 자’로 남는다는 점에서 영담 스님이 주장했던 평등선거에 위배될 수밖에 없다. 또 ‘승랍 10년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영담 스님 등 삼화도량 소속 스님들이 돌연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예정된 제16대 중앙종회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구호'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60호 / 2014년 9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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