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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선거 앞두고 돌연 말사주지 9명 임명

  • 교계
  • 입력 2014.10.07 19:03
  • 수정 2014.10.10 22:36
  • 댓글 9

수년 째 임명 안했던 말사 4곳
선거 1~2달 앞두고 주지 임명
2개 사찰은 용주사 교구서 이관
“선거 염두에 둔 인사”의혹제기
“거주승제도 강화되자 신종편법”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가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1~2달 앞두고 말사 주지 9명을 신규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년 째 주지 임명을 하지 않던 사찰에 주지를 발령하는가하면 다른 교구에 속해 있던 사찰도 관음사 말사로 이관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8월27일부터 9월23일까지 전국 본말사 주지 인사 현황을 기관지 불교신문(2014년 10월1일자)을 통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제주 관음사는 이 기간 동안 평균 1~2곳에 그친 다른 교구와 달리 총 9곳의 사찰 주지를 신규로 임명했다. 8월27일 제주 원명사 주지에 해청 스님, 제주 보광사 주지에 지현 스님, 제주 금룡사 주지에 해동 스님, 제주 존자암 주지에 진담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9월23일 제주 천제사 주지에 자홍 스님, 제주 서산사 주지에 혜일 스님, 광주 양림사 주지에 덕수 스님, 여주 반야사 주지에 정인 스님, 당진 극락사 주지에 도봉 스님도 각각 임명됐다.

이 가운데 제주 금룡사와 보광사, 원명사, 존자암 등 4곳은 수년째 주지가 발령되지 않았던 사찰로 선거를 1달여 앞두고 전격 임명됐다. 이들 사찰은 지난 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주지가 임명되지 않아 선거권을 갖지 못했던 사찰이다.

그런가 하면 여주 반야사와 당진 극락사는 제2교구 용주사 말사였지만 지난 9월 관음사 말사로 교구를 이관했다. 새롭게 주지로 임명된 이들 9개 사찰의 주지들은 이번 16대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는 임명 날짜와 관계없이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후보는 함결, 정인, 세등, 승언, 법우, 지정 스님 등 6명이 등록했다. 관음사 전체 선거인단은 56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음사 안팎에서는 최소 20표 이상을 획득하면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선거를 앞두고 돌연 9명의 주지를 신규 발령한 것은 선거를 염두에 둔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임 주지 9명의 표심은 곧 후보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관음사는 선거인단 구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을 빚었다. 특히 다른 교구에 비해 유독 선거인단이 작다보니 주소지만 관음사 교구로 옮겨 투표권을 얻는 ‘거주승’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도 20여명에 달하는 거주승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했다는 말들이 종단 안팎에 무성했다. 이런 까닭에 중앙종회는 지난 6월 선거법을 개정해 거주승 요건을 강화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부여되는 거주승은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교구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하거나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거주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관음사가 그동안 주지가 발령되지 않던 미입주 사찰에 돌연 주지발령을 하고, 다른 교구에 속한 말사를 교구 이관하면서 새로운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음사 중앙종회의원으로 출마한 한 스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선거를 불과 1~2달 앞두고 주지를 새롭게 임명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용”이라며 “이들 가운데는 실제 사찰에 거주하지 않는 스님도 많아 처음부터 선거를 염두에 둔 편법 인사”라고 지적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65호 / 2014년 10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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