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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국민연금도 납부

  • 교계
  • 입력 2014.10.20 11:35
  • 댓글 3

조계종이 지원대상이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승려복지법을 대폭 손질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무소임·무소득 스님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행연금을 폐기하는 대신 모든 스님에게 의료비를 보조한다. 또 매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계종 승려복지개정 입법예고
스님들 의료비 지원 대폭 강화
수행연금 지급은 폐기하고
국민연금 납부 지원으로 전환
지원 대상도 8190명으로 늘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13일 예산부족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았던 승려복지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지원대상과 방법이 복잡하고 종무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수행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승려복지법이 종단 예산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법보신문 1236~1238호 ‘난항 겪는 승려복지제도’ 기획기사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종단 등록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결계신고를 필한 구족계 수지자’로 확대했다. 이럴 경우 조계종 스님 8190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장기요양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던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1일부터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비용 가운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특진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역시 전액 지급한다. 기존 승려복지법의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액 및 선택진료비의 50%에 불과하다.

장기요양비는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내년 4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 1인당 월 2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수행연금을 폐기하는 대신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행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올 4월부터 65세 이상 무소임·무소득 스님들에게 매월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유예됐다.

조계종은 국민연금에 대해 2017년 30%, 2018년 50%, 2020년 100% 등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 1인당 월 3만6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시행될 경우 최대 40년 가입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받게 된다. 당초 예상했던 수행연금 지급액이 월 20만원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은 예산으로 두 배 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승려복지회의 빈약한 인적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무국장 1인이 모든 업무를 총괄해왔지만 산하에 승려복지실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비, 장기요양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과 사무운영비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종단과 교구가 각각 50%씩 충당한다. 그동안은 항목마다 재원부담 주체와 비율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목별 지원액을 합산해 종단과 교구의 부담을 나눠 행정을 간소화했다. 조계종은 2015년 21억, 2016년 22억, 국민연금보험료 지급이 시작되는 2017년에는 55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구별 지원대상의 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매년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예산만을 지원하면 돼 교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의 승가공동체 구현과 안정적인 수행생활을 위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그러면서도 미등록사찰 거주승은 제외함으로써 종단 공공화에 일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은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교구장 회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제16대 중앙종회 첫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66호 / 2014년 10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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