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을 희화한 사진을 이용해 유흥업소를 홍보한 업소관계자가 징역 위기에 처했다.
영국 비비씨 방송은 12월11일 “불상을 희화한 사진을 이용해 유흥업소를 홍보한 뉴질랜드인 매니저가 종교 모욕죄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유흥업소는 최근 양곤 시내 뉴질랜드 대사관 근처에 문을 열고 부처님을 헤드폰을 착용한 채 환각 상태에 빠진 것처럼 표현한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건이 커지자 업소 관계자는 “불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생긴 실수”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미얀마 당국 종교부서는 유흥업소 매니저 등 3명을 고소하고 영업을 정지시켰다. 미얀마에서 종교 모욕행위는 현행법상 벌금형과 함께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274호 / 2014년 12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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