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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부동산 수익금은 조계종 대작불사 동력이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8.24 11:00
  • 댓글 0

“조계종의 사찰부동산 수익금(처분금)을 총무원이 통합 관리해 종단차원의 대작불사에 집중 투자하자”는 합의는 좀 더 오래 걸릴듯하다. 최근 열린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대부분의 종회의원 스님들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교구본사 중 대부분의 주지 스님들이 반대할 게 분명한데 중앙종회의원 스님들부터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 친다면 미래지향적 대작불사는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 해도 총무원은 결코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앙종회 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설득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찰부동산수익금은 평균적으로 매년 100억원 대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는 사찰부동산관리법에 따라 각 교구본사는 토지처분금이 발생할 경우 10~20%를 종단 목적기금으로 납부한 뒤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결국 총무원에 적립되는 규모는 매년 10억에서 20억원 정도인 셈인데 이 규모로는 종단 차원의 대작불사를 추진하기 어렵다. 사찰부동산 수익금을 20%로 고정시킨 채 전혀 쓰지 않고 10년을 꼬박 기다려야 200억원이다. 단순한 예지만  통합시키면 2,000억원이다. 10년, 50년, 나아가 100년 대계 차원의 불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다. 수익금 처분에 따른 실효성도 짚어 볼 문제다. 총무원 재무부에 따르면 2010~2014년 전국 24개 교구본사의 부동산수익금은 335억 원이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203억여 원을 썼고, 132억여 원이 본사별로 적립돼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본사도 20억여 원 뿐이다. 이 예산으로는 교구본사 독자적으로 신도시 포교나 복지 불사 등을 추진하기란 녹록치 않다. 그러나 132억원을 한 두 불사에 집중 투입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행법으로는 이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1년 자료지만 지금도 유용할 것이다. 보고서 발표 후에도 종단 차원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포교공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 이렇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수도권 개발지역에 새롭게 공급된 192곳의 종교용지 중 사찰 건립을 위한 분양필지는 전무하다.”

종교용지 101곳 중 무려 81.3%에 해당하는 74곳을 개신교가 싹쓸이했으며 천주교도 15곳의 필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부동산 수익금의 효율적 활용은 조계종은 물론 한국불교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 동력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부연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


[1307호 / 2015년 8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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