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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유시 스스로 철회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11.16 14:21
  • 수정 2015.11.26 10:30
  • 댓글 1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현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시를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식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유시다.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총무원장과 달리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종정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다. 포상과 징계에 대한 사면과 경감, 그리고 복권을 행할 수 있고, 한 발 나아가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원로회의 제청을 받았을 때만이 가능하며, 이 또한 종단비상시에 한한다. ‘태고종 법령집’ 그 어떤 조항에도 종정에게 총무원장 직위 해제권이 있다는 문구는 없다. 중앙종회가 총무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혜초 종정 스님은 도산 총무원장 직위 해제에 이어 종단사태 수습에 따른 전권을 인곡 스님에게 부여하기도 했다. 종정이 부여한다는 ‘그 전권’은 어느 법령집에서 나온 것인지, 또한 그 내용은 무엇인지 도통 알 길이 없다. 종단의 주요 종무행정 관련 기관과의 공감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누구에게 권한을 준단 말인가. 새롭게 구성된 14대 중앙종회나 원로회의가 법에도 없는 전권 위임 권한을 종정에게 줬단 말인가?

“종헌종법에 구애받지 말고 초법적 조치도 취하라’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해진다. 혜초 종정 스님이 직접 읽은 유시 일부를 보자. “인곡 승정 스님은 현 종단의 비상상황 타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종헌종법에 구애됨이 없이 재창종의 의지를 가지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종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종 의지’를 해석하기 따라서는 ‘분종도 불사 하라’는 의미로까지 들린다. 현재로서 이런 유시가 왜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수습 국면에 접어 든 종단을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종정 스님의 말이다. 종정 유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부대중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태고종 종정도 ‘태고종 법령집’에 근거해 추대됐다는 사실이다. 종정 유시 하나로 법령집이 무력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을 넘어 오만이다. 법을 벗어난 유시에 귀기울일 대중이 몇이나 되겠는가? 종정 권한과 종단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법령집에 근거한 ‘종단거양의 표상으로서 종통을 계승하며 종단의 신성과 존엄의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 종정 스님이 취할 행보가 아니었다. 이 유시는 혜초 종정 스님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종단안정을 간절히 원한다면 말이다.

[1319호 / 2015년 1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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