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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 반환 당연한 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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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체육부의 협조를 얻어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경주 나원리 5층석탑과 용당리 감은사 동탑(3층석탑)에서 출토된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그리고 친견법회를 마친 사리는 새로운 장엄구(莊嚴具)에 안치하여 8월과 9˙10월에 복원되는4원리 5층석탑과 감은사 동탑에 각각 봉안될 예정이다.

문화체육부가 불교도의 염원을 수렴하여 사리친견법회에 협조한 것은 백 번잘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더 잘하는 것은 사리를 불교계에 완전히 돌려주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같이 사리는 부처님의 유골과 고승대덕의 유물로서 불교도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대상이지만 정부로서는 소유하거나 관리할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교계에 돌려주는 것이 순리이다.

또 정부 이외의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되었건 개인이건 간에 사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마치 남의 조상의 유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모양새여서 호사가일지라도 삼가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이번에 친견법회를 봉행하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출토된 두 탑은 모두가 가람이 없는 곳에 방치되어 있어서 정부가 복원을 하고 관리를 잘하고자 해도 손길이 제때에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훼손이나 도굴을 미리 막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는 더욱 무방비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람이 없는 이곳에 불교도의 손으로 가람을 중창하여 조석으로 예배하도록 하므로써 불교도에게 사리를 완전히 돌려줄 뿐 아니라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출하게 하고 동시에 문화재보호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특히 감은사는 빈번한 왜구(倭寇)의 침략을 진압하기 위해서 문무대왕이창건을 시작한 가람으로서 문무대왕이 승하한 뒤 신문왕이 부왕의 유지(遺志)를 이어 완성을 하고 같은 때에 부왕의 유지를 기려서 3층석탑을 동서로 세워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였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에서 감은사와 동서의 탑에 불교의 호국사상과 효(孝)사상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효의 정신이 사라지고 국토가 분단에 있는 때에 이같은 감은사의 중창은 불교도에게 있어서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나라사랑과 효사상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가람은 불조혜명(佛祖慧命)을 잇는 도량이며 탑은 불조혜명을 상징하는 장엄이다. 그러한 가람이 폐사(廢寺)되어 폐처가 되고 탑이 산과 들에 방치되어 돌보는 이 없는 실정은 불자에게 있어서 참괴심을 금할 길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차제에 불교도는 열과 성을 다하여 폐사지에 중창불사를 일으키고 탑을 복원하고 보호하여 불조혜명을 잇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폐사지를 사적(史蹟)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고 탑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 폐사지에 가람을 세우는 것은 곧 정부가 아끼는 사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임을 불교계와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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