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호법부, ‘선거법 위반’ 수불 스님 징계착수

  • 교계
  • 입력 2018.02.07 18:48
  • 수정 2018.02.12 11:20
  • 댓글 33

2월6일 또 등원거부…조사절차 사실상 마무리

금권선거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2월6일 조계종 호법부의 최종 등원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호법부는 수불 스님에 대한 종법위반 혐의 조사절차를 종결하고 3월 초심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된 내용으로 징계청구
금권선거 근절 의지 따라
높은 수준 징계청구될 듯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2월6일 최종 등원요구에 불출석했다. 이에 앞서 수불 스님은 측근을 통해 일본 체류를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호법부는 “수불 스님이 수차례의 등원요구를 거부했고, 이번에도 종단기관지를 통해 등원공고를 냈음에도 뒤늦게 일본 체류를 이유로 제시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호법부는 종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총무원법에 의하면 호법부는 비위관련 혐의자에게 등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원요구는 최대 3회까지 하며, 3회까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호법부는 수불 스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해 11월24일, 12월5일, 12월19일 3차례에 걸쳐 등원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수불 스님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호법부는 지난 1월24일, 불교신문에 최종 등원공고를 냈지만 수불 스님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종헌종법에 따라 소명기회를 주고자 3회의 등원요구와 1회의 기관지 등원공고 등 절차를 진행했지만 모두 거부했다”며 “등원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거법 혐의 관련 조사 내용을 근거로 호계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법부는 3월8일 예정된 제144차 초심호계원에 맞춰 징계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불 스님은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금품살포, 상대후보 비방 등 5개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특히 수불 스님은 지방의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국장단 등 소임자에게 대중공양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했다. 수불 스님 측은 “대중공양은 전통”이라고 해명했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선거 기간 중에는 수불 스님의 선거대책위 관계자가 경북지역 사찰에 거액의 돈을 전달하려 했으며, 사제스님도 전라도 지역 사찰 주지스님에게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호법부는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뒤 수불 스님에게 등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불 스님은 첫 등원일이었던 지난해 11월24일 밤 돌연 “수행자로 돌아가 간화선 전법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뒤 종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심기일전 하겠다”고 밝히고 ‘불교희망연대’ 고문까지 수락하면서 강하게 내비쳤던 재도전 의사와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때문에 일각에서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호법부가 지난 10월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종법이 정한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수불 스님의 징계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권정지 3년에서 10년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8호 / 2018년 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