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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혐의 수불 스님 공권정지 10년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6.08 19:57
  • 수정 2018.06.08 20:08
  • 호수 1443
  • 댓글 0

호법부, 호계원에 징계청구
1회 불출석…6월29일 심리

조계종 호법부가 ‘금권선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의 징계심판을 청구했다. 호법부가 지난 10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직후 수불 스님의 금품살포 의혹을 조사한 지 7개월만이다.

호법부(부장 진우 스님)에 따르면 공권정지 10년 징계에 적용된 혐의는 금품살포, 사전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문자발송, 등원 불응 등 4개다.

실제 수불 스님은 선거 전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다니며 국장단 등 소임자들에게 대중공양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제공했다. 의혹이 확산되자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3개월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중공양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강변하며 금품 제공을 사실상 시인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이내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불 스님은 2017년 9월18일 후보등록 3시간 뒤 서울 안국선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인 정견 발표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확정했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불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11일 사실 확인이 안 된 보도를 인용한 문자를 전국 선거인단에게 발송, 상대후보였던 설정 스님의 범계의혹을 확산시켰다. 수불 스님은 또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한 호법부 등원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4차례 거부했다.

이와 관련 초심호계원은 지난 5월30일 146차 심판부를 열었지만 수불 스님은 출석하지 않았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불출석할 경우 초심호계원은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147차 심판부는 6월29일 열린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3호 / 2018년 6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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