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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원로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할까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08.17 12:33
  • 수정 2018.08.17 12:34
  • 호수 1452
  • 댓글 20

8월22일 회의 앞두고 이목 집중
‘불신임결의’ 인준할 것 전망 우세
‘동정론’ 등으로 인준반대 움직임도
가결위해선 23명 중 12명 동의해야

조계종 원로회의는 8월22일 중앙종회가 가결한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8월22일 중앙종회가 가결한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최종 결정은 원로회의의 몫으로 남게 됐다. 종헌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중앙종회에서 처리한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안에 대한 인준권을 가지고 있다. 원로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총무원장 불신임결의는 확정된다. 따라서 8월22일 예정된 원로회의에 종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종단 안팎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원로회의가 불신임결의안을 무난히 인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우세하다. 설정 스님의 범계의혹으로 촉발된 종단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종도들의 상실감이 커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기에 원로회의 내에서도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당선 때부터 제기된 범계 의혹을 조속히 해명하지 못하면서 반대 기류가 확산돼 있는 상태다. 지난 7월27일 원로의원 대원‧지성‧정관‧지하‧암도‧종하‧원행‧법타‧정련‧보선 스님 등 10명은 성명을 내고 설정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8월8일 종정 진제 스님도 교시를 통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항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유무를 떠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용퇴를 거듭 표명했다”며 “종단제도권에서 엄중하고도 질서 있는 명예로운 퇴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설정 스님을 지지해 왔던 상당수 원로들이 지지를 철회한 분위기다. 때문에 현재 원로회의는 ‘설정 스님 퇴진’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중앙종회의 불신임결의안 처리를 앞둔 8월14일 법보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앙종회는 종정스님의 교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못하면 원로회의가 특단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대다수 원로스님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중앙종회가 추진하는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에 원로회의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또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중앙종회가 종정스님의 교시를 봉대하지 못할 경우 ‘중앙종회 해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읽혔다. 이에 따라 8월22일 예정된 원로회의에서 불신임결의안이 인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원로스님들이 ‘인준 부결’로 선회로 했다는 말들도 나온다. 차기 종단 정치지형의 변화를 꾀하는 일부 세력들과 일부 원로들이 손을 잡으면서 ‘인준 부결’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로회의 일각에서는 ‘설정 스님 동정론’이 제기돼 일부 원로들이 당일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불신임결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원로회의도 인준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결의안을 인준하기 위해서는 23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1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결의를 인준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총무원장의 권한이 정지되고, 그 직을 총무부장이 대행한다. 인준이 부결될 경우 중앙종회는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재결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종헌종법에는 재결의 절차와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52호 / 2018년 8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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