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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비구니 명사…비구니특별교구 공약 청신호

  • 교계
  • 입력 2018.11.27 10:56
  • 수정 2018.11.28 10:38
  • 호수 1466
  • 댓글 1

원로회의, 대종사·명사 전형 통과
비구니명사 11명 만장일치 동의
총무원장 원행 스님 종책 공약인
‘비구니 권리 향상’ 첫 걸음 평가
특별교구 설립 실현 기대 높아져

조계종이 11년 만에 11명의 원로비구니스님에게 최고 법계인 명사를 품서한다. 명사 법계는 비구 대종사에 해당하는 비구니로서는 최고 법계다. 지난 2007년 종단 최초로 7명의 비구니스님이 명사 법계를 받은 이후 11년 만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 스님)는 11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61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명사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구니 소림, 행돈, 묘관, 자민, 법희, 수현,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 스님에 대한 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종헌종법상 명사 법계는 승랍 40년 이상, 명덕 법계를 수지한 비구니를 대상으로 원로회의 의결을 거쳐 품서된다. 대종사와 함께 명사는 종단의 수행력과 지도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는 비구니 위상 강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11년 만에 이뤄진 명사 법계 품서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비구니 관련 종책 공약 실현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취임식 후 처음 열린 원로회의에 참석한 원행 스님은 “종단이 수행가풍을 바르게 정립하고 종단 위상을 올곧게 세워 미래불교를 열어나가는데 지침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달라”며 법계 특별전형 동의를 요청했다. 원로회의는 이에 따라 비구니 명사 품서를 전격 합의했다.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 후보 시절 ‘전국 비구니회의 종법기구화’와 함께 ‘비구니특별교구 설립’ 등 비구니 권리 향상을 제시했다. 명사 법계 품서를 사실상 추진한 원행 스님의 비구니 관련 공약 실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러한 전망은 이번 명사 법계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스님)가 추대한 비구니원로의원을 중심으로 품서된 점과 무관하지 않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2016년 3월 정기총회에서 11명의 명예원로와 18명의 원로의원을 추대했다.

비구니원로 추대는 전국비구니회 출범 초기부터 거론돼 온 비구니스님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당시 전국비구니회는 회칙상 원로비구니 추대와 비구니원로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 있던 조항을 부활시키며 11명의 명예원로의원과 18명의 원로의원을 추대했다. 이번 명사 법계 품서가 당시 전국비구니회에서 추대된 비구니원로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전국비구니회의 종단 내 위상 또한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관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11대 집행부 출범 당시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명사 법계 품서가 전국비구니회 출범 50주년을 맞은 올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로 평가된다”며 “명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력과 지도력에 대한 공인이라는 점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증장과 화합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종단 내 대종사 규모에 비례해 명사가 여전히 극소수인 점은 과제로 지적됐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혜원 스님은 “현재 명사 법계가 품서된 비구니스님들이 극소수에 그치고 명사스님들의 세납 또한 초고령화돼 있다. 수행력과 지도력을 두루 갖춘 비구니스님들이 이에 걸맞은 종단 최고 법계를 품수함으로써 후학들을 지도하고 비구니계의 단합, 나아가 승가전체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466호 / 2018년 11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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