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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법회 당일 승려연수라니... '종도 동원 꼼수' 논란

  • 교계
  • 입력 2019.07.22 16:40
  • 수정 2019.07.23 16:47
  • 호수 1499
  • 댓글 11

편백운 스님측, 7월23~25일 승려연수교육 추진
‘구종법회’와 일정 겹쳐 “종도 동원” 비판 제기
호명스님측, “권한 없는 자의 불법행사” 공지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가 올 10월 전국승려연수교육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불신임된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역시 7월23일~25일 승려연수교육을 공지해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에 이어, 태고종 호법원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연수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편백운 스님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호명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에 대해 강하게 발발해 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7월23일 ‘구종법회’를 예고해 왔다는 점에서 “연수교육을 빌미로 종도들을 동원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편백운 스님측 집행부는 태고종 홈페이지와 문자 등을 통해 7월23~25일 ‘전국승려연수교육 및 43기 수계자 2차 연수교육’ 계획을 공지했다. 장소는 서울 총무원 전승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이며 ‘연수교육에 불참하는 스님은 종헌종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참고사항도 함께 공지됐다. 문제는 편백운 스님이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고해 온 ‘종단 현안 해결을 위한 구종법회’ 역시 같은 장소에서 7월23일 오후 1시 열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이 연수교육을 빌미로 종도와 학인 스님들을 ‘구종법회’에 동원하려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태고종은 그동안 매년 10월 ‘태고보우국사다례재 및 태고문화축제’와 겸해 승려연수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7월 총무원사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체제의 집행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불신임된 편백운 스님을 중심으로 한 전 집행부가 연수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27대 호명 스님 집행부는 7월19일 문자를 발송하고 “편백운 스님이 문자로 발송한 연수교육 실시는 총무원직에서 해임된 권한없는 자(편백운 스님)에 의한 불법행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계 또는 교육이수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또 “이 행사에 동참하는 것은 해종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행사 동참으로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수계자 연수교육 및 전국승려연수교육은 공지한 바와 같이 10월 중에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편백운 스님은 연수교육이 진행되는 7월23~25일 전승관 및 대불보전에서 ‘영산문화대축전’을 개최한다고 초청장을 발송했다. 초청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후원을 받아 태고종 총무원과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가 행사를 주최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작 영산재보존회 측에서는 “행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9 / 2019년 7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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