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명 스님 집행부, 편백운 스님 강제소환 절차 집행

  • 교계
  • 입력 2019.08.06 12:44
  • 수정 2019.08.06 15:40
  • 호수 1500
  • 댓글 8

8월5일 전국교구 규정국장
총무원사 앞에서 구인 집행
종법 35호 ‘규정업무법’근거
편백운 스님측 문 폐쇄‧불응

한국불교신문, ‘조폭 승려’ 등
규정위원들 명예훼손식 보도

‘법보신문 기자 대동’ 허위게재
사실확인 없는 거짓보도 논란

규정위원 스님들이 8월5일 서울 태고종 총무원사 앞에서 편백운 스님 외 13명 스님들에 대한 강제소환 집행을 위해 구인취지문을 공표하고 있다.
규정위원 스님들이 8월5일 서울 태고종 총무원사 앞에서 편백운 스님 외 13명 스님들에 대한 강제소환 집행을 위해 구인취지문을 공표하고 있다.

태고종 중앙종회 인준으로 공식출범한 제27대 호명 스님 집행부가 종법에 따라 26대 편백운 스님 집행부 임원에 대한 강제소환에 나섰다. 이는 중앙종회와 원로회의에서 불신임돼 총무원장직을 상실했음에도 총무원사를 불법점거하는 등 종단 혼란을 야기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편백운 스님측은 총무원 청사문을 폐쇄하고 소환에 불응했을 뿐 아니라,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규정부 스님들을 ‘정체불명의 조폭같은 승려’로 몰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불교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법보신문 여기자를 대동하고 와서 내부를 염탐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게재해 왜곡보도와 명예훼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태고종 총무원 규정부(부장 법해 스님)는 8월5일 서울 총무원사 앞에서 편백운 스님 외 13명 스님에 대한 강제소환 절차를 집행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전국 시도 교구 규정국장회의’에서 종법에 따라 강제소환 집행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강제소환은 규정부장 법해 스님을 비롯해 충북, 경북동부, 광주전남, 부산, 울산, 경기남부, 전북 등 각 지방교구 규정국장 스님들이 진행했다.

태고종 종법 제35호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 제9조 소환불응자에 대한 처리규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할 때는 강제소환할 수 있으며 강제소환은 규정부장이 지명한 규정위원이 소환 당사자를 방문해 임의동행으로 구인함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위원 스님들은 이에 따라 폐쇄된 총무원 청사 앞에서 규정부장 법해 스님 명의로 작성된 구인장 취지문을 공표하고 집행에 나섰지만, 편백운 스님 측은 청사문을 폐쇄하고 구인을 거부했다. 집행당시 찍힌 영상에서 스님들은 청사 앞에서 편백운 스님 등에 대한 구인 이유와 근거조항이 담긴 취지문을 읽고 “위 사항에 의거 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폐쇄된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규정부는 취지문에서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와 원로회의에서 불신임(탄핵)되어 총무원장직을 상실했고 본종 최고 사법기구인 호법원에서 6월3일 선출 무효와 당선 취소로 총무원장 해임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편백운 스님 외 13명은 총무원사를 불법점거하고 종무행정을 마비시킨 채 종단이야 어찌되던지 지속적으로 사회법에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해종행위를 하고 있다”고 구인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전국시도교구 규정국장 스님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편백운 스님에 대해 △해종행위 중단 △총무원 즉각 퇴거 △1만 종도를 향한 참회 △총무원 규정부 조사 수용 △한국불교신문을 통한 종도갈등 및 종단 분열 행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규정부장 법해 스님은 "종법 규정에 따르면 구인에도 불구하고 구인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건처리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의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절차에 따라 향후 초심원 공소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규정부의 강제소환 집행절차에 대해 한국불교신문은 ‘총무원사 기습시도 호명‧상진 스님 조폭 승려 동원’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호명스님과 상진스님이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조폭 같은 승려 10여명이 5일 오전 11시30분경 전승관 총무원사에 슬그머니 다가와 침입 기습을 시도하다가 현 집행부측 스님들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으면서 물러갔다”고 써 또 거짓보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스님들은 총무원사 앞에서 신원을 밝히고 구인 취지문을 공표하는 등 절차에 따른 집행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정체불명의 조폭같은 승려’ ‘슬그머니 다가와’ 등으로 보도한 것은 ‘인신 공격 및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불교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법보신문에 대한 명백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실추했다. “이들은 법보신문 여기자까지 대동하고 와서 사진을 찍는 연출을 했으며, 총무원사 내부를 염탐하고 주위를 살핀 다음 물러갔다”는 대목이다. 현장에 법보신문 기자가 없었음에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보신문은 이에 대해 편백운 스님을 비롯한 26대 집행부 스님들에게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거나 “현장에 없어 모른다”고 회피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한국불교신문 기사 캡쳐.
한국불교신문 기사 캡쳐.

[1500호 / 2019년 8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