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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전통사찰 옥죄는 규제 법령 개선 나서

  • 교계
  • 입력 2019.07.23 14:53
  • 수정 2019.08.06 15:30
  • 호수 1499
  • 댓글 0

조계종, 13개 불교 법령 제개정 추진…교구본사주지협 회의서 현안 보고

종단 차원 조문 확정 입법 절차
전통사찰법 특별법 성격 부여도
각 본사서 백만원력결집 대법회

조계종은 7월23일 화성 용주사 관음전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63차 회의에서 13개 불교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현황 등 종단 현안을 보고했다.
조계종은 7월23일 화성 용주사 관음전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63차 회의에서 13개 불교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현황 등 종단 현안을 보고했다.

조계종이 한국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옥죄는 각종 규제 법령 개선에 나섰다.

조계종은 7월23일 화성 용주사 관음전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63차 회의에서 13개 불교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현황 등 종단 현안을 보고했다.

기획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구성된 ‘불교 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와 실무TFT는 총 6차 회의를 거쳐 국가법령 정비 목록을 검토 확정하고 제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전통사찰을 이중삼중으로 중첩규제하는 법령 목록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 ‘건축법’ ‘개발이익환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세특례법’ ‘농지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장사법’ 총 13개에 이른다.

완료된 제개정 조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은 주민의 주거와 생활편익을 면제하는 것과 같이 오랜세월 지역과 함께 해온 전통사찰도 토지보전부담금을 전부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전통사찰에 대한 신축 허용은 물론 면적도 660㎡에서 990㎡로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1995년 개정으로 전통사찰을 적용대상으로 편입시킨 ‘건축법’은 개정 전 조문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탑이나 부도, 전각 내에서 발견된 사리 및 사리구 등 성보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는 한편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관계 법령도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보존지 관련 재산세 감면 대상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법’, 문화재보호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장사법’ 등 불교 관련 규제법령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통사찰 내 무허가, 미등재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양성화시키는 ‘전통사찰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은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12개 법령의 제개정 총론격인 ‘전통사찰법’은 모든 관계법령 중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을 부여한다. 여기에 지차체별 전통사찰위원와 별도의 문체부 직속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종합지원계획 수립 절차, 전통사찰보존지의 명확한 범위 설정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규제법령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불교계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해 관련법 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립, 도립공원 등까지 한 부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공원청 신설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36대 집행부에서 사찰 관련 각종 규제법령 폐지 및 대체입법을 주요 종무과제로 선정한 만큼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승환 기획차장은 “종단에서 준비한 관계 법령 제개정 의사를 국회나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실제 사찰 피해나 규제사례 수집시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규제법령 제개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본말사주지스님 국민연금보혐료 지원, 전법사 제도 운영,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 결집불사 교구별 대법회 등을 보고 받았다. 원력 불자 조직의 전국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백만원력 결집불사 대법회는 10월5일 화엄사를 시작으로 10월11일 월정사, 10월19일 은해사에서 차례로 봉행된다. 수덕사, 동화사, 불국사, 범어사, 통도사는 일정 조율 중이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9월18일 오후 1시 예산 수덕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화성=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9호 / 2019년 7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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