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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고소 남발 유사포교당, 철저히 감시할 것

  • 기자칼럼
  • 입력 2019.08.09 20:34
  • 수정 2019.08.16 15:39
  • 호수 1500
  • 댓글 2

신용훈 기자

법보신문은 2010년 이후 유사포교당으로 인한 불자들의 피해와 불교이미지 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취재와 보도를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종로경찰서로부터 본지 대표와 기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다. 지난 2016년부터 전북지역에서 유사포교당으로 일명 ‘떴다방’식 영업을 하며 불자들과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던 전남 보성 일월사 측이 이를 보도한 본지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며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기사는 일월사의 유사포교당 영업으로 피해를 본 불자들의 제보와 지역불자들의 근절 노력, 항의 시위 등을 취재 보도한 내용이었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무 관계없는 일월사가 조계종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보도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보도는 취재 단계에서부터 기사작성까지 모든 과정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했고 제보자에 대한 취재, 현장 확인 등을 거쳤으며 당사자인 일월사 측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 작성됐다. 그럼에도 일월사 측은 ‘명예훼손’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고소를 강행한 것이었다.

본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고 모든 취재 자료와 증거 기록을 제출했다. 또 전주에서 서울까지 수차례 오가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했다. 4개월에 걸친 긴 조사 끝에 8월 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이 결정됐다.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나 검찰 등이 하는 것이겠지만 당초 이 고소는 최소한의 법률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일월사가 고소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위법 여부를 떠나 ‘고소당했다’는 법적 행위가 주는 중압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마련하고 전주서 서울을 오가는 불편함 등을 겪게함으로써 담당 기자와 신문사를 괴롭히거나 ‘길들이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 또한 일월사 측에서는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고소했다”는 점을 들먹이며 마치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양 포장하며 불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일월사의 고소 덕분에 ‘비불교적 영업 행위’ ‘떴다방 영업’ ‘조계종 명칭 도용’ ‘유사포교당’ ‘천도재 장사꾼’ 등이라는 일월사 관련 보도가 사실에 어긋나지 않으며 일월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삿됨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법보신문은 파사현정을 기치로 앞으로도 이 같은 유사포교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주시할 것이다.

 

 

[1500호 / 2019년 8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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