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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위해 적극 대응”

  • 교계
  • 입력 2021.03.10 18:30
  • 수정 2021.03.11 09:18
  • 호수 1577
  • 댓글 2

3월10일,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개최
선암사 정상화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대응 위한 선암사 대책위 경과도 공유

조계종이 3월10일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의 선암사 판결과 관련해 종단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월9일 입법예고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종단의 역량을 모으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기2565년 제1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선암사의 교구본사 지위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암사 판결과 관련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종단 집행부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확고하고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선암사 비상대책위를 구성, 국가법이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바로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불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선암사 판결 원심 파기환송과 관련 종단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조직된 ‘선암사대책위’ 등 그간의 경과를 공유했다.

또 3월9일 입법예고된 선암사 교구본사 재지정 및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종단의 결집활동을 위한 것으로 직할교구 말사로 지정돼 있는 선암사의 지위를 교구본사로 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암사는 2011년 태고종과의 합의를 거쳐 제20교구본사에서 해제된 바 있다. 특별법이 발효되면 선암사 주지는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하며 선암사를 재적본사로 두고자하는 스님에 대해 재적본사 중복 취적이 가능해진다.

특별법에는 또 선암사 최고 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와 실효적 점유를 위한 별도의 ‘정화결사단’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원회는 본사주지를 당연직 의장으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화결사단은 선암사 교구 재적승 중심으로 구성하며 결사단장은 본사주지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날 논의된 특별법은 ‘법제업무처리에 관한 령’ 제8조 의거, 입법예고 기간인 3월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3월23일 예정된 임시중앙종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회의에 앞서 3월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참담한 소식에 상심이 많았을 사부대중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종단은 사안 발생의 원인을 깊이 살펴 사건 수습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참회의 뜻을 밝혔다. 스님은 “선운사 주지로서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부터 돌아보고 제24교구 구성원들의 승풍 회복을 위해 참회 정진기도를 부단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77호 / 2021년 3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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