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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종부세 부과 종단 대응책 시급”

  • 교계
  • 입력 2021.03.23 15:09
  • 수정 2021.03.24 09:18
  • 호수 1579
  • 댓글 1

심우 스님, 기획실 종책질의서 지적
대진 스님 “사미승 징계 보완책 필요”

조계종 중앙종회가 최근 정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무원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앙종회의원 심우 스님은 220회 임시중앙종회 기획실 종책질의에서 “법보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을 삭제하고 합산과세를 추진하면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심우 스님은 “정부가 전통사찰의 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통사찰에 대해 종부세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기획실은 “현재 총무원은 총리실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전통사찰이 사하촌 등에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음에도 유료사용 개념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도 정부 및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계 법령을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진 스님은 호법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재심호계원이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사미승에 대해 문서견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미승 징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진 스님은 “사미승에게 공권정지의 징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사미승 징계현황과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호법부는 “사미(니)승에 대한 호법부의 징계요청과 호계원의 심판결정사항의 현황은 2014년 이후 총 10건이 있다”며 “호법부는 사미 10명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요청했고, 호계원은 이 가운데 9명을 제적, 1명을 문서견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이어 “예비승에게 ‘공권정지’의 징계는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출가자로서 신심과 원력의 증장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 예비승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포상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결정된 예비승과의 형평을 위해 종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9호 / 2021년 3월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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