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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정부, 전통사찰 종부세 적용 철회해야”

  • 교계
  • 입력 2021.04.08 17:24
  • 수정 2021.04.08 18:41
  • 호수 1581
  • 댓글 2

4월8일 대변인 삼혜 스님 입장문
“전통사찰부동산, 투기목적 없고
국가법률 따라 보존되는 공공재”
“종부세 부과는 행정편의적 사고”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적용키로 했다”는 법보신문 보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입장문을 내고 “전통사찰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4월8일 “전통사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전통사찰이 소유한 부동산을 투기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저급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렬히 규탄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국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로,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계종은 이런 조세정책에 따라 비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은 “정부가 지난해 6월2일 전통사찰이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는 종부세 도입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부동산 소유 집중에 따른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에 따른 가치상승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종부세의 주된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수백 년 간 계승돼 온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은 투기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 및 보존‧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의 부동산에 종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정부가 전통사찰이 갖는 공공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계종은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돼 보존‧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조차 정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종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비상식적인 조세정책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 내지 편견에서 나오는 반문화적,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계종은 이어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전통사찰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했다. 조계종은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통사찰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도 추가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대다수 전통사찰들이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많은 부동산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조계종은 또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종단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조계종은 “2020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당시 행정안전부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기준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분리과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이런 설명과 달리) 부동산 취득일시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을 유지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대한 분리과세를 존치시켰으며, ‘종중’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그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는 (종중의 부동산과) 법률상 동일한 성격임에도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고율의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조계종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저급한 인식을 통렬히 규탄한다”며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 정책 즉각 철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11호의 단서조항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81호 / 2021년 4월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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