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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으로 전통사찰 무너뜨릴 셈인가”

  • 교계
  • 입력 2021.04.09 20:44
  • 수정 2021.04.12 11:52
  • 호수 1581
  • 댓글 5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삼혜 스님

공익성·형평성 잃은 편향 정책
전통사찰 공익성 사실상 부정
학교법인은 슬그머니 제외시켜
정책 철회 종단 역량 집중할 것

조계종 기획실장 삼혜 스님이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공익성과 형평성 등 모든 면에서 명분을 잃은 편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삼혜 스님은 4월6일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전통사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이라며 “일관성도, 공익성도 없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종단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6월2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며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착수했다. 전통사찰 토지 중 농지와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적용이 제외돼 대부분 재산세 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혜 스님은 “전통사찰 토지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산세의 대폭 상승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전통사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따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삼혜 스님은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사찰의 토지는 오랜 세월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유휴 토지가 대부분이고 사찰 인근 사하촌에 헐값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토지도 적지 않다”며 “이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순수 종교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토지와 동등한 세금을 적용하고 지가를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전통사찰의 공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현재 토지를 마을 주민에게 최소한의 실비 개념 비용을 받고 임대하는 것은 결국 전통사찰 운영‧유지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삼혜 스님은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감싸 안아 사하촌을 형성하고 땅을 대여해 준 전통사찰의 선의를 나 몰라라 하는 행태”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대신해 왔음에도 관련 법령에 의해 사찰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는 사찰과 마을의 경계뿐 아니라 수십 년간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공생해온 지역민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전통사찰은 사하촌에서 받는 임대료보다 높게 부과된 세금을 수십 년간 사찰이 부담해 오고 있는 경우도 있다. 화성 용주사가 대표적으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수백만원 이상을 추가로 사찰에서 부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주사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적용할 경우 매년 8억여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용주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면 사찰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게 돼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전적 피해를 주민들이 받게 되는 악순환이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삼혜 스님은 학교법인에 대해 입법예고 때와 달리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스님은 “정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사찰이 보유한 토지를 투기성 부동산과 같은 개념으로 폄훼하며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도심에 부동산을 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학교법인을 종부세 대상에서 슬그머니 제외한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특히 입법과정에서 학교법인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불교계에 이해를 구했던 행안부가 정작 시행과정에서 학교법인을 제외한 것은 의도적으로 불교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삼혜 스님은 “종부세 폭탄은 전통사찰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해 행위”라며 “전통사찰의 토지를 분리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을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81호 / 2021년 4월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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