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종부세 부과하려 불교계 기만했다”

  • 교계
  • 입력 2021.03.24 14:37
  • 수정 2021.03.26 14:27
  • 호수 1579
  • 댓글 6

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땐 학교법인도 포함
개정 공포된 행령에선 학교는 빠지고 전통사찰에만 종부세
조계종, “원칙·형평성 잃은 조세정책…불교계 기만했다” 비판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리과세를 폐지하면서 전통사찰 보존지에도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통사찰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했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리과세를 폐지하면서 전통사찰 보존지에도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통사찰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했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리과세를 폐지하면서 전통사찰 보존지에도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통사찰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했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일 뿐 아니라 기독교계가 다수 보유한 학교법인에 대한 특혜로 비춰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19년 4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학교,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 비영리법인이 1995년 12월31일 이전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적용했던 분리과세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조계종 총무원을 수차례 방문,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원칙을 내세우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교단체라도 고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가 아닐 경우 종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거듭된 설득에 조계종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입법예고 이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당사자들은 종부세 납부 부담을 우려하며 이의를 적극 제기했고, 언론들도 분리과세 폐지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며 행안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관련 보도를 반박하며 입장자료를 발표하는 등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행안부는 2019년 5월20일 해명자료에서도 “토지의 소유자 및 용도가 동일하더라도 단지 취득시점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 불형평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기관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취득시기에 따라 세부담이 차등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국민홍보를 위해 별도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분리과세’ 폐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 같은 입장표명과 달리 정작 2020년 6월2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학교’와 ‘교육단체’는 종전과 같이 1995년 12월31일 이전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신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대로 분리과세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반발한 학교법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인정해주고, 이를 수용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을 맞도록 방치한 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조계종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원칙과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교법인의 상당수가 주요 도심에 수익용 부동산을 가지고, 이곳에 건물 등을 지어 막대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분리과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적은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빌려주고 있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치부해 막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조계종 측은 정부가 다수의 학교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체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2018 한국의 종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고등교육 종립학교는 총 145개로 개신교(109개), 천주교(15개), 불교(10개) 등의 순이다. 그중 일반대학은 개신교가 61개, 천주교 14개, 불교 5개였다. 초·중등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개신교(631개), 천주교(81개), 불교(30개) 등의 순으로 기독교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기관, 대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종교단체는 문체부, 학교법인은 교육부에서 낸 의견을 모았고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 수정과정을 거쳤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 관계자는 “행안부 관계자가 수차례 총무원을 방문해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분리과세를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조계종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동의했었다. 그럼에도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불교계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79호 / 2021년 3월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