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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없는 조세정책’ 정부 이번엔 말 바꾸기 해명 논란

  • 교계
  • 입력 2021.04.16 18:38
  • 호수 1582
  • 댓글 0

행안부 관계자 “학교법인도 분리과세 폐지할 것”
“학교법인만 유지한 건 지방세특례 일몰제 때문”
조계종 “불교계 비판 피해가려는 말바꾸기 불과”

정부가 전통사찰에도 종부세를 부과하고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유지키로 하는 등 형평성에 벗어난 조세정책으로 불교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올해 말 적용되는 학교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제에 맞춰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없앨 예정이었다”며 “내년부터는 학교법인도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조계종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행안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제라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조세정책을 변경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은 “입고예고 당시 조계종 측에 분리과세를 일괄폐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이제 와서 일몰제 운운하는 것은 불교계 비판을 피해가려는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3월31일과 4월12일 이메일을 통해 “학교법인 분리과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제와 연결,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절 제4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2021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법인에 대한 지방세법 특례조항 개정에 맞춰 분리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조계종 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기한은 이미 수년 전 정해진 것으로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폐지하려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입법예고를 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 관계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82호 / 2021년 4월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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