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임시이사회 자격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눔의집이 올해 예산 및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또다시 임시이사회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나눔의집은 4월21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광주시가 파견한 임시이사 6명만 참석해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법인 예산 86억 4000여만원, 시설 회계 14억 3000여만원, 역사관 운영 예산 6억원 등 총 10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복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의 개념이 아닌 ‘치유의 공동체’로서 혁신을 꾀했다. 나눔의집 거주 할머니들을 위한 개별 맞춤형 건강 및 돌봄 서비스를 대폭 보완하고 기록 수집과 정리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나눔의집 임시이사회는 조계종 측과 협의해 고령의 할머니들을 위한 돌봄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1억여원의 무진동 차량도 구입한다.
다만 임시이사회는 올해 예산안을 승인하되,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은 종단 측이 추천하는 스님 이사가 오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불교법인으로서의 나눔의집 정체성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시이사회 소집과 관련해 또다시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다. 광주시청이 선임한 감사 측은 “이사회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4월15일 이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정관에 따르면 적어도 회의 7일 전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소집 공문이 4월14일 오후 7시 경 도착해 정차상 중대한 하자(정관 위배)가 발생했다”며 “해당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결의할 수 없으며, 다음 이사회 일자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명시했다.
감사 측은 임시이사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날 이사회에 참석했으나 임시이사회 의장이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라며 이사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한편 차기이사회는 5월11일에 열리며 ‘나눔의집 법인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직무대행 선임’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83호 / 2021년 4월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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