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눔의집 A학예사 또 행정절차 무시하고 파행

  • 교계
  • 입력 2021.11.11 17:16
  • 수정 2021.11.11 19:49
  • 호수 1609
  • 댓글 3

영국 채널4 관계자들 10월31일 나눔의집 찾아 할머니들 촬영
시설장에 보고 없이 강행…촬영 일정, 내용도 몰라 우려 증폭

나눔의집 내부제보 핵심직원인 A학예사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 독단적으로 해외 매체를 시설로 불러들여 할머니들을 촬영하는 등 또다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파행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나눔의집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의 채널4 제작진 3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모 할머니, 통역사 등 6명의 외부인사는 10월31일 오전 9시 나눔의집을 방문했다. 이는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개하고,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한 활동상을 일반에 공개하고 싶다는 취지의 방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 할머니들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지만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일을 시설운영 책임자인 시설장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날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기 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고령인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였다.

우용호 시설장은 “그전까지 일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 당일 나눔의집을 방문한 이모 할머니에게 방문 이유를 물었고, 할머니는 ‘촬영차 왔다. 모르고 있었냐’고 말해줘 알게 됐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급히 외부인사들의 PCR 검사증을 확인하고 재차 진단키트로 검사 후 시설에 입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진단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여간 나눔의집 할머니들과의 접촉이 이뤄졌다.

할머니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외부행사는 시설장 보고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A학예사가 촬영 일정과 내용, 할머니들의 동의 여부 등 어느 것 하나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시설장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촬영 과정 중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라도 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시설장이 지도록 돼있다.

A학예사의 파행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6월에도 시설장에 아무런 보고 없이 일산에서 열린 자신의 결혼식에 할머니를 참석시키는가 하면 결혼식 사진 및 액자 비용을 법인에 청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장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은 시설장인 나에게 있다. 보고 없이 진행되는 일에서 파생된 문제들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원칙 없는 운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할머니들의 건강과 안정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눔의집이 파행으로 치닫는다고 언론에 제보했던 당사자가 잇따라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놀랍고 당혹스러울 뿐이다”라며 “이것이 과연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 것이냐”고 탄식했다.

‘공익제보자’들의 위법행위 및 규정위반에 대한 명확한 징계 없이 방치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전문가 B씨는 “어느 사회복지법인이나 보고체계와 운영체계가 명확하게 잡혀 있다. 그럼에도 직원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방향을 결정한다면 당연히 합당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재 없이 지속적으로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학예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일부 제보직원들은 ‘공익제보’를 주장하기 전 직급과 호봉 상향을 요구하고, 전시설장 공인인증서 및 은행 보안카드 무단점유, 역사관 직인 무단 사용, 현수막 무단 철거, 입소 할머니 의료비 지원카드 무단 사용 의혹, 후원금 관리 소홀, 회계 관련 제반 법률 위반 등이 발견됐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09호 / 2021년 11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