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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제보자들, 엉터리 회계·월권 또 드러났다

  • 사회
  • 입력 2021.03.23 18:21
  • 수정 2021.03.23 19:38
  • 호수 1579
  • 댓글 7

B직원, 부실한 회계로 막대한 증여세 등 재정손실 직면
A학예사는 역사관 수입 없는데도 계약 직원 출근 지시

나눔의집 역사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극히 제한적으로 개방됐다.
나눔의집 역사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극히 제한적으로 개방됐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이 제기했던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작 제보자들의 주먹구구식 회계와 월권행위로 나눔의집이 막대한 재정손실에 직면했다.

나눔의집은 3월16일 임시이사회에서 2020년 제1차 추경 및 결산, 2021년 본예산 확정 의결에 앞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보 직원 중 나눔의집 역사관을 담당하는 A학예사는 인사 위원회의 결정 없이 계약이 만료된 역사관 직원에 출근을 지시했으며, 법인 회계 담당 B씨도 공익법인회계처리 기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운영상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관 담당자 A학예사는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된 나눔의집 역사관 계약직 직원에 법인 승인 없이 “계속 출근을 해라”고 지시했다. 역사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극히 제한적으로 개방(3~4개월)했고, 올해 전체 역사관 예상 수입도 100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계약직 직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원인과 이유가 적절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법인 측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사관 직원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계약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인사결정 권한이 없는 A학예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역사관 운영을 위해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에 요청이 우선시 돼야 함에도 A학예사의 안하무인식 행태는 명백한 지시불이행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A학예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하며 입장 확인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

감사 보고서에서는 법인 회계 직원 B씨의 후원금 관리 소홀과 전문성 결여도 지적됐다. 큰 금액의 후원금 관리를 위해 여러 은행 상품을 비교 검토해 정기예금에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20년까지 단순히 OTP카드를 가진 법인 직원 혼자 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정기예금 가입 시 조직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승인 절차조차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에서는 나눔의집의 현재 보통예금 잔액 25억여원을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상증법상미사용 자산에 해당해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정기예금 및 채권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에서는 B씨가 공익법인회계처리 기준과 해당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눔의집은 외부감사 및 의무공시대상 법인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단순부기로 작성된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만 존재한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이로 인해 법인 결산서의 전반적인 실재성과 발생사실, 완전성, 잠재적 위험성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감사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감사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중식비를 지불하고 있는 점, 근태 기록기 미사용, 가이드라인에 없는 상여금 지급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공심과 전문성이 결여된 내부 제보 직원이 나눔의집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앞서 나눔의집 사태를 확산시킨 제보 직원들은 ‘공익제보’를 주장하기 전 직급과 호봉을 대폭 상향 조정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했고, 논란 확산 당시 전 시설장 공인인증서 및 은행 보안카드를 무단 점유하고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법인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도 지불하지 않았다. 또 이들에게는 역사관 직인 무단 사용, 현수막 무단 철거, 입소 할머니 의료비 지원카드 무단 사용 의혹 등 다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한편 3월16일 열린 나눔의집 임시이사회에는 광주시가 선임한 임시 이사 8명만 참석해 진행됐다. 하지만 회계 확인 불가를 이유로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채 이사회는 다시 3월30일로 연기됐다. 불교계에서는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눔의집 이사 덕림 스님도 “검찰수사 끝에 나눔의집 이사진에게 제기됐던 후원금 횡령 등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고, 해임 판결도 나지 않았다”며 “임시아사 체제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조속히 정규이사 체제로 전환해 나눔의집 정상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9호 / 2021년 3월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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