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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이사들, 후원금 횡령 혐의 없었다”

  • 교계
  • 입력 2020.12.18 18:31
  • 수정 2020.12.18 19:56
  • 호수 1566
  • 댓글 7

경기도남부경찰청, 불기소로 검찰 송치
경기도는 이사 5인에 해임명령 처분해

경찰이 나눔의집 논란의 쟁점이 됐던 이사진들의 후원금 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을 확정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등 이사진 5명에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나눔의집 측은 12월18일 “나눔의집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수사한 업무상 횡령, 사기 등 비리 혐의에 대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기부금 모집 미등록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눔의집 대표자에 양벌규정(법인의 직원·사용인·대리인 등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대표자도 처벌하는 행정형벌)에 따라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학대했거나,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주장이 이제라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다”라며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들게 많은 심려와 실망을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진이 옳은 일을 한다는 신념만으로 나눔의집을 꾸려가다 보니 마음과는 달리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지적받은 위법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같은 날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나눔의집 이사진 5명에 해임 명령 처분을 강행했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해임 명령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횡령 등에 대해 ‘혐의없음’이 인정되면서 경기도가 제시한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경기도와 광주시청이 실시한 나눔의집 시설 및 법인과 관련한 감사에서 후원금 유용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진 전원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또 끊임없이 공정성 우려를 낳았던 민관합동조사단도 기간을 2주나 연장해 진행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에 따르면 법인 측은 후원금을 가급적 절약해 향후 법인의 재산취득과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을 위해 수년 동안 사용하거나 비축해왔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또는 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사실상 횡령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법인 측은 “경기도의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6호 / 2020년 1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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