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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서 일본인이 강제추행…여직원 “성폭력” 혐의로 재판

  • 사회
  • 입력 2021.08.12 20:46
  • 수정 2021.08.13 20:46
  • 호수 1597
  • 댓글 1

일본인 A씨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후원금 횡령·학대 의혹에 적극 동조
나눔의집 유가족들에 ‘폭언 논란’도

나눔의집 뒤편 '다목적 수련관'은 당직 직원들과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유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돼 왔다. 일본인 직원 A씨는 광주시청의 퇴거 지시에도 이곳에 거주해 유가족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나눔의집 뒤편 '다목적 수련관'은 당직 직원들과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유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돼 왔다. 일본인 직원 A씨는 광주시청의 퇴거 지시에도 이곳에 거주해 유가족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피해여성들의 공간인 나눔의집에서 일본인 직원이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월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직장동료 B씨로부터 올해 5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B씨는 고소장에서 “2019년 2월부터 7월경 까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A씨가 결재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둘만 있을 당시 턱과 머리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비자 발급을 이유로 “위장결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때문에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43kg에서 37kg으로 급격히 줄었다”며 “병원치료에도 건강이 악화돼 휴직계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A씨를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A씨의 희롱이 다른 직장동료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0년 9월 초 나눔의집 간병인들로부터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집 생활관 2층에서 돌봄이 끝나고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A씨가 불쑥 나타나 신체 부위 일부를 봤다” “A씨가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고 ‘오늘 보너스 받았네’라며 조롱했다” 등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나눔의집 횡령 의혹 당시 방송과 신문 인터뷰에도 적극 나섰던 일본인 A씨는 광주시청의 퇴거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나눔의집 뒤편에 자리한 ‘다목적 수련관’에서 거주해 유가족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었으며, 할머니들을 참배하기 위해 나눔의집을 방문한 유가족들에게까지 “나잇값도 못한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97호 / 2021년 8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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