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사노위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승소 환영”

  • 교계
  • 입력 2021.10.08 11:45
  • 호수 1604
  • 댓글 0

10월8일, 성명 발표…49재 등 주도
대전지법, 육군 조처는 “부당” 판결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속도내야”

4월17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고 변희수 전 하자 49재.
4월17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고 변희수 전 하자 49재.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가 10월7일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고 변희수 전 하사 49재, 성소수자 추모 기도회 등을 주도해왔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대전지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10월8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한다며 신체 일부분의 유무로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된지 624일 만에 이뤄진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노위는 이어 “변 전 하사의 죽음은 육군이 1차 책임이 있지만 정부, 국회 역시 곳곳의 차별과 혐오가 넘쳐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변 전 하사를 군대에서 쫒아낸 육군과 그 책임자인 정부가 참회를 통해 변 전 하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또 “이번 승소 판결이 한국사회 일부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반인간적인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씨앗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평소 변 전 하사가 바랬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욱 속도 내기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노위는 끝으로 “어느 곳에서도 차별과 혐오로 소중한 생명들이 소외받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변 전 하사도 이번 재판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휴가를 받고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1월22일 여군으로 복무신청을 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에게 강제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병원이 음경·고환 상실을 이유로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해 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이하 성명서 전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해 1월 23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처분을 취소하면서 성전환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전역 된지 624일만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변희수 하사를 군대에서 쫒아낸 육군과 그 책임자인 정부가 참회를 통해 변희수 하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승소 판결이 한국사회 일부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반인간적인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 변희수 하사가 바랬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욱 속도 내기를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육군이 1차 책임이 있지만 정부, 국회 역시 곳곳의 차별과 혐오가 넘쳐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은 즉각적인 항소포기를 하는 길만이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천분의 일이라도 그 과오를 책임지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사람, 동물을 비롯하여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모두 평등하여 모습, 모양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시와 차별, 혐오, 적의, 증오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선업(不善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차별과 혐오로 소중한 생명들이 소외받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변희수 하사님도 이번 재판 승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