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온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가 스님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지만, 실상 A씨는 승적이 없는 ‘자칭 스님’이었으며 갈등의 원인이 됐던 염불 소리도 사찰로 등록되지 않은 A씨의 자택에서 틀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과 합천경찰서는 11월22일 합천군 한 마을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월21일 오후 4시10분쯤 이웃 주민 50대 B씨가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오자 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던진 돌멩이를 B씨가 이마에 맞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B씨를 수차례 때렸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자신의 집 안에 불당을 차려놓고 녹음된 염불 음원을 틀고 생활해, 집 근처에 살던 B씨와 이전부터 염불 소리를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님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A씨는 승적이 없었고, A씨가 머문 장소도 사찰로 등록된 곳이 아닌 경남 합천 율곡면에 위치한 한 민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 경찰서 조사과장은 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상만 모셔져 있었을 뿐 일반 가정집과 같이 생활을 위한 살림살이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계 관계자는 “승려증도 없는 ‘자칭 스님’들의 범죄행위가 언론에서 승려·스님으로 보도되고 있고, 민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찰·절로 표현되고 있다”면서 “그간 불교계가 쌓아올린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611호 / 2021년 12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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