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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도 ‘종부세 폭탄’…“이의신청으로 세금 감면받으세요”

  • 교계
  • 입력 2021.11.29 14:55
  • 수정 2021.11.29 15:27
  • 호수 1612
  • 댓글 3

재무부, 11월29일 종부세 브리핑
올해 법인 주택분 종부세 강화로
사찰도 지난해 비해 최대 10배
“사찰은 일반누진세율 적용 대상
세무서에 신고 땐 세금 감면”설명

조계종 재무부장 탄하 스님이 11월29일 사찰 종부세와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재무부장 탄하 스님이 11월29일 사찰 종부세와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법을 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대폭 상향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준공공시설인 사찰에도 ‘세금폭탄’ 수준의 종부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사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종부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다만 총무원 재무부가 최근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해당 사찰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조계종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11월29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전통사찰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역주민에 대한 상생과 배려로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다수의 주택부지를 제공해 왔다”며 “그럼에도 세무당국이 투기방지를 위해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찰에 부과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찰은 공인법인에 준하는 시설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만큼 해당 사찰이 지방세무서에 이를 신고할 경우 종부세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종부세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지방세무서에 신고해 세액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법인(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에 적용되던 기본공제액 6억원이 폐지되고, 세율도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인 경우 6%로 상향 적용했다. 법인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렇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따라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찰은 종부세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누진세율은 과세표준액에서 6억원이 기본공제 되고, 세율도 3주택 이상인 경우라도 1.2~6%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국세청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올해 9월15~30일 납세의무자가 직접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다수 사찰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해당 기간 내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상당수 사찰에서 올해 세금폭탄 수준의 종부세가 부과된 배경이 됐다. 지난해 1억6100여만원의 세금을 내던 강원도 A사찰은 올해 4억8400여만원이 부과됐고, 경북의 B사찰은 지난해 1170여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이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1억4300여만원이 고지됐다. 또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전국 50여개 사찰이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해당 사찰은 종부세 납부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총무원 재무부는 국세청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찰이 공인법인 등에 해당돼 관련법령상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아님에도 세무당국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도 않은 채 신고의무를 마련해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를 인정한 국세청은 최근 “12월1~15일 종합부동산세 이의신고 기간에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취소 또는 감액 조정하도록 재고지”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해당사찰은 총무원 재무부가 교구본사 및 종단 홈페이지에 배포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또는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액이 6억원 미만이면 납부 자체가 취소되며, 6억원 초과라도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돼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찰에 발급된 종부세 고지서 납부총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탄하 스님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법인(단체)에 대해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전통문화 유지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제외하도록 정부 당국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소속 사찰들도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 재무부는 해당 내용을 각 교구본사와 사찰에 공문으로 발송한 상태이고, 개별 안내도 하고 있다”며 “노스님이 주지를 맡거나 종무행정 인력이 없어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찰에 대해서는 총무원에서 대행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등 일선 사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2호 / 2021년 12월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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