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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종부세’ 적극적 이의신청으로 13개 사찰 전액 면제

  • 교계
  • 입력 2021.12.15 19:10
  • 수정 2021.12.17 16:37
  • 호수 1614
  • 댓글 2

조계종 총무원, 사찰 종부세 이의신청 결과…8개 사찰도 감면
과세당국 무리한 세금부과 대응 위해 세무전문인력 양성 시급

과세당국의 무리한 세금부과로 올해 사찰에도 ‘세금폭탄’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과 해당 사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상당 부분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에도 사찰에 대한 과세당국의 무리한 세금징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 차원의 세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해 보인다.

총무원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사찰에 부과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2월15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조계종유지재단을 비롯한 29개 사찰 가운데 13개 사찰이 종부세를 전액 면제받았으며, 나머지 사찰도 상당 부분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도 올해 전국 사찰에 부과된 21억여원의 종부세 가운데 7억여원 가까이 감면됐다. 다만 이 같은 집계는 총무원에 보고된 사찰만을 종합한 것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찰까지 포함하면 면제 대상 사찰 수와 감면액이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몇몇 사찰은 현재 이의신청에 따라 해당 세무서 등과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세금 감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논란은 정부가 올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법인(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기본공제액 6억원을 폐지하고, 세율도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인 경우 6%로 상향 적용하면서 비롯됐다. 과세당국은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사하촌 주택부지를 일반 법인(단체)이 영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동등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중과세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소액의 재산세를 납부해 오던 사찰은 물론,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사찰에조차 과도한 세금고지서가 발부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총무원 재무부가 해당 사찰의 세무 관련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올해 과세당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달리 사찰에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을 발견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돼 사찰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액에서 6억원이 기본공제되고, 세율도 3주택 이상인 경우라도 1.2~6%로 탄력적으로 적용돼 종부세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세금이 감면된다. 다만 국세청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올해 9월15~30일 납세의무자가 직접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다수 사찰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해당 기간 내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총무원 재무부는 국세청에 강한 유감과 함께 이의를 제기해 “12월1~15일 ‘종합부동산세 이의신고 기간’에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취소 또는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올해 11월29일 기자브리핑을 진행,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해당 사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13개 사찰이 올해 종부세 전액을 감면받았고, 대다수 사찰들도 상당폭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박주현 재무부 자산팀장은 “상당수 사찰들이 적극적인 이의신청으로 종부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다만 앞으로도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찰에 발부되는 소액의 세금이라도 종단에 보고해 전문가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4호 / 2021년 12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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