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교매도한 정청래 의원 즉각 사퇴하라”…포교사단, 더불어민주당사 항의방문

  • 교계
  • 입력 2021.12.23 18:23
  • 호수 1615
  • 댓글 5

12월23일, 포교사단·서울·인천경기지역단 포교사 50명 성명서 전달
김영석 단장 “항의방문·1인 시위 진행…임원회의 통해 대응방안 모색”

“전통문화를 무시하고 불교를 매도한 정청래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전통문화 왜곡하는 정청래를 즉각 제명하라! 전통문화 보존계승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불교폄훼, 사실매도 자행한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왜곡한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정청래 의원의 종교폄하 발언에 대한 불교계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사단이 정청래 의원 사퇴와 제명조치를 강력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 본단과 서울, 인천경기지역단 포교사 50여명은 12월23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월5일 자행한 불교폄훼, 왜곡 망언에 대해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며 한국불교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수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이계석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차장에게 ‘종교폄훼, 불교왜곡 정청래 의원 망언 규탄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지한 포교사단이 12월18일 포교사단 본단, 서울, 인천경기지역단 임원 긴급회의를 소집, 포교사단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이뤄졌다. 이후 12월22일 포교사들의 의견 수렴과 점검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사 항의방문을 최종 결정했다.

포교사단은 이날 항의 성명서에서 “천년이상 한국의 전통문화를 유지관리해오는 한국불교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정청래 의원을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불교는 사찰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 임진왜란 때 승병,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호국불교로서 역할을 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한국불교는 정청래의원이 의도적으로 왜곡발언 한 ‘통행세와 봉이 김선달’표현으로 인해 폄훼되고 왜곡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포교사단에 따르면 정 의원이 ‘통행세’로 지칭하고 매도한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157호 제49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에 의한 것으로, 국립공원법의 모태인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앞서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현재까지 징수해왔다.

한국불교문화재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다수 등재되는 등 한국 역사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찰은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운영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교문화재 보존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문화재구역입장료로 일부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교사단은 “정청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활동을 3선에 걸쳐 할 만큼 한국문화에 대한 식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를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해왔으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포교사단은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며 한국불교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정청래의원의 의원직 수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분간 묵언시위를 마친 후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사실왜곡 등 망언에 대해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어 포교사들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본단과 서울, 인천경기 3개 지역단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1월4일 임원회의를 통해 전국 포교사단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사단은 정청래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명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3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사 항의방문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1월27일까지 순차적으로 일인시위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15호 / 2022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