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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교 공약’ 엄중히 지켜야 한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2.05.08 12:05
  • 호수 1632
  • 댓글 0

국립공원·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재산세·종부세 감면·조선왕조실록 
국정과제 누락이 ‘백지화’ 아니지만
후보가 내세운 15개 공약 ‘숙원불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핵심 과제를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불교계에 약속한 15개 공약 가운데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고작 5개(33%)뿐이다. 

특히 여야 후보 공통공약이었던 ‘문화재관람료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공동지지 사항이었던 ‘사찰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이어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마저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보신문 ‘2022 신년특집 대선후보에게 듣는다’에서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답변한 바 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사찰이 소유한 민족문화재의 보수·유지·관리·보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사찰문화재의 민족문화재적 성격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사찰림이 제공하는 자연생태계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많은 국민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당위성을 이해할 것이다. 덧붙여 사찰 내 추가 편의시설 설치,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문화재 관리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등 국립공원관련 제도개선과 문화재관람료에 관한 장기적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겠다. 불교는 종교로서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우리 민족문화 창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 후보의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을 비롯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전기요금체계를 사설박물관 및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국립공원제도 개선에서는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관람료 관련제도를 정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 확대, 사찰림 보호·보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한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본부 신설과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의궤의 환지본처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국정과제 선정에서 빠졌다. 

물론 국정과제 선정 누락이 곧 ‘백지화’나 ‘공약 철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의 경우 여야 불자 의원들 중심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곧 결실을 볼 것으로 판단해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약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일례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보존비용 규모 등 풀어야 할 난제는 아직 남아 있다. 시기도 문제다. 시민들의 불만이 컸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차일피일 미뤄둘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 어느 기관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국정과제로 선정하지 않은 건 의외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을 애써 외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역시 대통령 후보 당시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법보신문 ‘2022 신년특집 대선후보에게 듣는다’에서 당시 안 후보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저는 일찍이 정부와 불교계가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이 인지하고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에 선정하지 않은 건 석연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 국정과제 선정 여부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은 불교계의 숙원불사였기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정책 공약이행 특별위원회가 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그사이 정부 측 나름의 답변도 있을 수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1632호 / 2022년 5월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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