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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불교공약 15개 중 12개 국정이행과제에 반영” 해명

  • 교계
  • 입력 2022.05.26 14:51
  • 수정 2022.05.26 14:54
  • 호수 1634
  • 댓글 1

총무원 기획실, 74차 본사주지협의회 회의서 확인
110대 국정과제에 불교공약 상당수 누락 비판에
인수위, “대외비 형태 국정이행과제에 반영”해명
‘공직자 종교편향 처벌 등’ 공약은 여전히 미반영
교구본사주지협, ‘순천 선암사 소송’ 탄원서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교계에 제안한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국정과제에서 미반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뒤늦게 대외비 형태의 국정 이행과제에 불교 공약을 반영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정 이행과제에도 불교공약의 핵심이었던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한 법적 책임과 종교평화위원회 설치 등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5월26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7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불교 공약 국정과제 반영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5월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불교계에 제안한 15개 공약 가운데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은 5개에 불과하다”는 법보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중앙종회 공약이행특별위원회 및 총무원 집행부가 윤석열 정부의 불교공약 국정과제 반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로부터 대외적으로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외에 대외비 형태의 국정 이행과제가 있다는 해명을 전달받았다. 기획실은 “국정 이행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실무 소관부처를 정하고 관련 예산계획 등을 담아 대외비 형태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실은 “검토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15개 불교공약 가운데 12개가 국정 이행과제에 반영됐고, 3개의 공약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공개된 기획실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이행과제에 반영된 불교 공약은 ‘전통사찰 재산세·종부세 감면, 합산과세 방안 철회’(기재부, 행안부)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체계 개선’(산업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자부담 철폐’(문체부) ‘전통사찰 농지취득(농지법 개정)’(문체부, 농림부)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및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문체부,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연등회 전승관 건립’(문화재청)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문화재청)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기여도 평가 및 문화재관람료제도 개선’(문화재청,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부분만 반영) ‘공원문화유산지구 확대 및 예산증액’(환경부) ‘용산공원 복원시 종교시설 건립’(행안부) ‘황룡사 및 미륵사 국보급 문화재 복원’(문화재청,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 ‘전통문화유산(팔만대장경) 디지털화’(문화재청)로 모두 12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불교공약 가운데 ‘사찰림 보호·보존 강화’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본부 신설’ ‘종교편향 처벌 강화 및 종교평화위원회 설치’의 공약은 국정 이행과제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교편향 처벌 강화 및 종교평화위원회 설치’ 공약은 불교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근절하기 위해 요구했던 사항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이행과제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기획실은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기획실은 “윤석열 정부의 불교 관련 국정과제 및 이행과제에 대해 총무원 집행부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와 연도별 이행계획 및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불교계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실은 또 최근 정청래 의원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세부 이행계획을 위해 정부 측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행정절차와 관련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및 문화재사찰 관람료 위원회 등 내부논의를 거쳐 종단 입장을 반영한 뒤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총무부가 5월31일 예정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와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법회 봉행’에 대한 내용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날 태고종과 소유권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순천 선암사 소송과 관련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명의의 탄원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전래사찰 선암사는 국가법률인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합법적 대표자에 의해 관할관청에 사찰등록을 마침으로써 국가법률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민족문화의 정수인 전통사찰 선암사가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17개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윤지홍 대구경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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