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준 변리사 “상표법 위반 시 확실한 대처를 위해서는 전문 법적 조력 필요”

최근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유사품에 대한 것이다.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나 디자인을 거의 비슷하게 제작하여 판매하는 이러한 도용행위는 명품에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각종 기업들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상표를 탈취하는 사례들 역시 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궤도에 올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타 기업에서 상표도용하는 상표법위반은 물론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알고 미리 상표를 등록하여 이를 거액의 돈을 받고 파는 등의 행태가 점차 늘고 있다.

상표법위반과 상표등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상표법과 관련해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
 
상표법이라는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상표권자의 이익과 해당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상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로는 회사의 이름이나 상품의 이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이나 로고와 슬로건 등이 있다. 상표는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구분이 되며, 상표법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이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이 된 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들과는 달리 그 실질적인 성격은 상법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상표권의 목적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법 위반을 막는 것은 해당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띄고 있다.
 
상표법위반 사례에서 주의할 점은 상표권이 해당 상표의 모든 상품이나 전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전에 상표권자가 특허청을 통해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품과 서비스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에서는 실무적으로 상표와 지정상품에 대한 범위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았는지, 그리고 타인의 상표도용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지, 상표권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등 성립요건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정성준 변리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