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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9월1일 개최

  • 교계
  • 입력 2022.07.20 17:04
  • 수정 2022.07.20 17:52
  • 호수 1642
  • 댓글 0

중앙선관위, 7월20일 선거 세부일정 확정
후보등록 8월9~11일…선거인단 8월17~21일
8월8일 부정선거 감시 ‘공명선거위원단’ 출범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9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스님)는 7월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84차 회의를 열어 37대 총무원장 선거 세부일정을 확정하고 7월26일자 종단기관지에 공고하기로 했다. 공고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일은 선거법 제22조에 따라 9월1일 열리며 후보자 등록은 8월9~11일까지 진행된다. 교구별 선거인단은 8월17~21일 각 교구별 교구종회를 통해 선출한다.

중앙선관위는 8월18일 오후 2시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8월26일 오후 2시 교구별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심사를 갖는다.

총무원장 후보자는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3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법규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초심호계원장, 법계위원장, 계단위원장)을 3년 이상 역임한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마할 수 있다. 말사주지를 제외하고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등록일 하루 전일인 8월8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2019년 3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단독후보인 경우, 특별한 선거 절차 없이 당선인으로 확정된다. 교구별 선거인단도 선출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각 교구별 1인 이상으로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공명선거위원은 후보자,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종무원(말사 주지 제외),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제외된다. 공명선거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8월2일까지 각 교구별 1인을 추천받아, 8월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37대 총무원장 선거 공명선거위원단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후보들의 선거 종책자료집과 신문광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교계신문 광고는 총 6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등은 허용하되, 페이스북,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2호 / 2022년 7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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