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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종회의장·호계원장 4년이면 총림 방장 가능

  • 교계
  • 입력 2022.11.10 15:07
  • 수정 2022.11.11 15:56
  • 호수 1657
  • 댓글 5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법 개정안 가결
총림서 ‘선원’ 운영 않으면 해제 사유

조계종 총림 방장의 자격이 확대된다. 그동안 방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랍 40년 이상으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을 성만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의 4년 경력으로도 방장에 선출될 수 있게 된다. 또 총림에서 선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총림에서 해제된다.

중앙종회는 11월10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26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첫 안건으로 총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17대 중앙종회 225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과 함께 발의됐지만 종헌개정안이 이월되면서 17대 중앙종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심우 스님 외 4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25회 임시회에서 제출됐던 내용을 일부 보완해 제출됐다. 다만 종헌개정안을 필요로 하는 총림 구성요건 등은 법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돼 본회의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은 총림을 대표하는 방장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기존의 20안거 규정에다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갖춘 스님에게도 방장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종단의 행정·입법·사법부를 총괄하는 스님에게도 총림 방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일부 종회의원이 “전국 선원에서 2000명의 수좌가 안거 때마다 정진을 하고 있는 데, 방장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다수 종회의원들이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스님들을 예우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하면서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진각 스님(해인사)이 “개정안이 총림 방장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취지라면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의 경력을 갖춘 스님에 대해서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어지면서 중앙종회는 이에 대한 합의조정을 위해 정회가 선언됐다. 속개된 이후 진각 스님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찬성 8, 반대 41표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총림 방장 자격요건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경력 4년 이상으로 한정됐다.

총림법 개정안에서 총림 해제 사유는 일부 강화됐다. 기존에는 “총림을 구성하는 선원, 강원(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율학승가대학원) 및 염불원 중 2개 이상이 사실상 운영되지 아니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해제된다고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총림이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해제 사유에 포함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행기관 중 2개 이상을 운영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이 된다. 조계종이 선종 전통을 계승한 종단이라는 점에서 총림에서 반드시 선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종회는 개정안의 처리 방법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4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57호 / 2022년 11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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