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으로 421억원 편성

  • 교계
  • 입력 2022.12.26 18:44
  • 수정 2022.12.27 17:58
  • 호수 1663
  • 댓글 3

12월24일, 2023년 예산안 처리
사찰·관람객의 해묵은 논란 해소
문화재사찰 전기요금 지원 53억
전통사찰 지원 제외 향후 과제로
보수정비 위한 자부담 10% 부담

국회가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으로 421억원이 확정됐다. 2023년 5월부터 전국 사찰이 관람객들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찰과 등산객·관람객 간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등에 따르면 국회가 12월24일 처리한 예산 가운데 불교계 예산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을 비롯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사찰 전기료 감면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반영됐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예산은 42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2년 4월 문화재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비롯됐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이 관람료를 폐지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문화재관람료 지원예산이 반영되기까지는 정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자마자 연평균 전국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역을 기반으로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책정, 상임위(문체위)와 예결위 및 원내지도부, 기재부 등과 수차례 협의하며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계종이 요구한 419억에 법 시행 집행 기준을 마련할 연구비용 2억원이 추가돼 총 421억이 책정됐다.

예산에서는 문화재사찰 전기요금 지원금 54억도 편성됐다. 전국의 전통사찰 가운데 76.4%는 전기요금 중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 받아 ‘폭탄 수준’의 요금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전통사찰은 국민 문화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준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은 300여개의 문화재 사찰에만 한정된 것으로, 이 외 전통사찰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은 여전히 향후 개선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에 이어 자부담 경감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사업’ 예산도 총 303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에서 자부담 1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불교계 안을 일정부분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1997년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사찰이 전각 등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받는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20%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부담 20%’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기준인데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도 과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자부담 10%’는 조계종이 정부와 국회 등에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전통사찰 자부담 완화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점은 다행스럽지만, 사찰 전기요금 지원이 템플스테이 사찰 등으로 확대되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와 사찰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63호 / 2023년 1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